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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정태 단장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분권 법안들 꼭 다뤄지길”

  • 등록 2019.06.18 18:18:42

[TV서울=이천용 기자] 1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저희 지방분권TF에서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관련 법령들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현재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은 “이번 개정안에 기초의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광역의회와 함께 기초의회에도 인사권을 부여해야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승진 적체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점도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공포·시행되었다. 공무원은 역할에 따라 직군 아래 직렬, 그리고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인 직류로 세분화된다. 일반행정, 법무행정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직류인데, 이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신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김 단장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의회 직류’의 신설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논의,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향후 구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가는 마중물이며, 필수 요소이다. 또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정치적 이유들로 인해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위시한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 심의·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곧 소집될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꼭 다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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