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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너는 내 운명, 추자현♥우효광 ‘눈물의 결혼식’, 2주 연속 올해 최고 시청률 기록 경신

  • 등록 2019.07.03 10:44:46

 

 

[TV서울=신예은 기자]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 또 한 번 올해 최고 시청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2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주에 이어 추자현♥우효광 부부가 함께 한 SBS ‘100회 특집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너는 내 운명’)은 평균 시청률 1부 7%, 2부 12.9%(이하 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0.2%, 3% 수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어제부터 밤 10시로 확대 편성된 첫 회임에도 2주 연속 올해 최고 시청률 경신 기록이다. ‘2049 타깃시청률’ 역시 4.8%(2부 기준)까지 올라 동시간대 1위는 물론 이날 방송된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 통틀어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15%까지 돌파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날 방송은 지난주에 이어 ‘홈커밍 특집’ 첫 번째 주자 추자현♥우효광 부부의 모습이 공개되어 8년을 기다린 눈물의 결혼식과 아들 ‘바다’의 돌잔치 현장이 그려졌다. 결혼식은 추자현♥우효광 부부가 준비한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혼인신고 모습이 처음 소개됐고, 이후 완벽한 수트핏을 자랑하는 우효광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추자현이 등장해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우효광의 진심 어린 혼인 서약문, 우효광 아버지와 배우 한지민의 축사가 이어졌다. 모든 이들을 감동시킨 건 추자현의 ‘다음 생 프러포즈’였다. 추자현은 지켜보는 우효광에게 “홀로 외국에서 외롭게 오롯이 일만 할 수밖에 없었던 내게 너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고맙습니다. 내 곁에 다가와 줘서.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항상 옳다고 해줘서. 내가 외롭지 않게 늘 웃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신과 함께하는 이번 생이 너무 짧게만 느껴진다. 다음 생에도 나와 결혼해줄래?“라고 말했다.

추자현은 수많은 감정이 스쳐지나간 듯 눈물을 쏟아냈고, 우효광 역시 추자현의 진심에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스튜디오 MC와 출연진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는데 서장훈이 뜻밖의 눈물샘을 폭발시켜 웃음을 자아냈다. 우효광은 추자현의 프러포즈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하자"고 화답했다.

추자현은 “늘 고마웠던 우효광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고, ‘다음 생 프러포즈’를 준비했다”면서 “외롭게 자랐다. 할 줄 아는 게 연기라서 중국생활을 했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결혼식 때 함께해 준 분들이 힘들 때 손을 잡아 주신 분들”이라며 감사해했다. 1부 결혼식이 끝난 후 2부는 바다의 돌잔치로 꾸며졌다. 또 추자현의 출산 과정이 담긴 영상이 최초 공개된 가운데, 아들 바다가 아장아장 걸음이 등장해 모두의 웃음을 안겼다. 엄마, 아빠의 이목구비를 빼닮은 바다는 돌잡이에서 책, 청진기, 돈 세 가지를 연이어 잡아 부모님을 흐뭇하게 했다.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15%를 기록하며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이번 ‘홈 커밍특집’을 함께 한 추자현은 “‘너는 내 운명’을 통해서 많은 걸 얻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 살겠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나왔다. 작품을 통해 인사 드리겠다”며 출연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 이날 방송에서는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현장을 방문한 신동미가 남편 허규의 팬클럽을 만나는 장면이 공개됐고, 윤상현♥메이비의 시댁 방문기가 그려졌다. 특히, 윤상현의 어머니는 메이비에게 “나를 보는 것 같다”며 진심을 전했고, 이를 들은 메이비는 눈시울을 붉히며 남다른 사랑을 표현했다.

한편, 8일(월) 밤 10시에 방송되는 ‘너는 내 운명’에서는 ‘홈 커밍 특집’ 2탄 주자로 한고은♥신영수 부부가 출격해 반가운 근황과 함께 ‘수고포차’를 첫 공개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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