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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생활밀착의 날’행사 개최

  • 등록 2019.07.04 10:06:39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는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왕십리광장에서 ‘성동 생활밀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성동 생활밀착의 날’은 성동구가 그동안 추진했던 주민 생활밀착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주민 소통의 장이다. 이날 행사는 구와 관내 아파트 공동체활성화사업 연합회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아파트 공동체활성화사업 연합회 주민들의 봉사활동으로 구에서 추진한 대표 주민생활밀착 3개 분야 16개 사업을 한자리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주민편익분야에는 ▲칼갈이 ▲우산수리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자전거 수리 ▲유모차 소독 ▲수제화수선 ▲화분분갈이 ▲애완견 케어서비스 8개 사업에 대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건강·안전분야에는 ▲걷기활성화사업 ▲생활안전보험 ▲자전거보험 3개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홍보부스가 마련된다.

 

 

스마트포용도시 홍보 및 체험분야에는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홍보부스와 ▲EM발효액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냅킨아트 등의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그 외 중고물품을 판매 및 교환할 수 있는 가족단위 벼룩시장과 더치커피, 수제맥주 등의 먹거리마당도 함께 열린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구에서 추진한 생활밀착사업을 한자리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어우러진 주민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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