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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신정호 시의원, “서울형 도시재생, 재개발·재건축 병행해야”

  • 등록 2019.07.08 17:18:1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서울시가 기존 도시재생정책과 함께 낙후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주거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비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정호 시의원은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도시재생학회가 주관한 ‘서울형 도시재생 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정주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서울형 도시재생이 도입된 지 8년이 되는 시점에서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개발이 필요한 곳에 도시재생을 추진해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서울형 도시재생은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모든 곳에 똑같은 예산을 일괄 배정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지의 규모와 산업적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촘촘한 지역 맞춤형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역의 경제·문화적 여건, 산업적 잠재력, 주민들의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시키고, 기타 개발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울형 도시재생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일부 낙후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신정호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이래 당론을 대변하고 민원해결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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