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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 선수,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위촉

  • 등록 2019.07.08 17:25:13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5일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 선수가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이상균 부회장은 5일 경기 시작 전, 이정후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참여에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정후 선수는 적십자 홍보대사로서 KBO-대한적십자사 후원캠페인 ‘Dream Save(드림 세이브)’ 홍보영상에도 직접 출연했다.

 

2019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KBO 소속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 선수를 포함해 LG 트윈스 박용택, 두산 베어스 최주환, KT 위즈 김재윤, SK 와이번스 하재훈, 롯데 자이언츠 신본기,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 한화 이글스 장민재, NC 다이노스 노진혁, KIA 타이거즈 문경찬으로, 구단별 선수 1명 씩 총 10명이다.

 

이들 10명의 선수들은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정신과 플레이로 야구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스포츠 스타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형성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KBO와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KBO 정규시즌에서 기록되는 1세이브마다 20만 원의 기부금을 적립하는 ‘드림세이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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