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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적극 안내

  • 등록 2019.07.09 13:27:07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진구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를 11개월 남짓 남겨두고 구민들이 기한 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는 개별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었으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유치원 등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공유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그리고 민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절차는 크게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분할개시 결정, 측량 및 분할조서 작성, 분할조서 의결 및 확정, 토지대장 및 지적도 분할 정리 순으로 보통 7개월에서 14개월이 소요된다.

 

분할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61)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진구에서는 이번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16필지의 공유토지를 37필지로 분할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공유토지 분할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업무처리 과정과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특례법 종료가 다가오고 있으니 해당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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