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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다문화가정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등록 2019.07.10 09:22:29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한국말이 서툴러 가정문제, 임금체불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언어장벽과 복잡한 절차, 비싼 상담 비용으로 외국인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는 높은 장벽이었다. 이에 영등포구는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법률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상담은 지역 내 센터 2곳 ‘다드림문화복합센터’(대림로21길11)와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영등포84길 24-5)에서 각각 운영한다.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출입국 문제, 행정, 부동산, 민‧형사, 가사사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관련 정보 제공 등 외국인 관련 법적사건 전반에 해당한다. 상담은 1회 1시간 1:1 상담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먼저, 영등포구 직영 다문화지원센터인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월 2회,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상담을 진행한다. 구청 고문변호사 2명이 상담에 나서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종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해 안내한다.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올 4월부터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월 2회 운영하며, 상담일은 셋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소송전담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선다.

 

두 곳에서 진행한 올해 법률 상담 건수는 총 85건으로 주요 상담 내용은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 등 민․형사 사건, 산재 등 노무 관련사건 등이 뒤따랐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드림문화복합센터’(02-2670-1636)나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846-5432)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가장 빠른 상담일은 오는 16일과 20일 해당이며 센터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란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결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언어와 환경이 바뀐 결혼이민자들이 법 앞에 소외되지 않고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결혼이민자 외에도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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