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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임이자 의원, ‘붉은수돗물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7.10 10:21:56

[TV서울=이현숙 기자] 붉은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붉은수돗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일 ‘즉시신고제’와 ‘현장수습조정관’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붉은수돗물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시신고제’의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 등을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환경청장은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즉시신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 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사고 발생현장에‘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임이자 의원은 “수돗물 안전의 붕괴는 곧 국민신뢰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기선·김순례·김승희·윤재옥·윤종필·이명수·장석춘·조훈현·추경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했다.


"이란 군기지에 큰 피해 흔적 없어"…위성사진 포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 이스파한 공군 기지에 현재로서 큰 피해 정황이 없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이란 현지시각 오전 10시 18분께 민간 위성 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촬영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지 중 하나로 알려진 이스파한 공군 기지 일대에는 폭격으로 인해 땅이 파인 흔적이나 무너진 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에 탄 흔적이 있는지 등은 SAR 이미지로는 볼 수 없어 추가 위성 사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CNN은 덧붙였다. 앞서 이란 현지 매체들은 이날 오전 4시께 이란 중부 이스파한시 상공에서 드론 3기가 목격돼 이란 방공체계가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 소식통들은 외신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이라고 확인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군 기지에 설치된 군용 레이더 등이 공격 표적 중 하나였으나, 유일한 피해는 몇몇 사무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와 정확한 피해 정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이라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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