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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보훈청, 정부혁신 과제 추진 ‘글쓰기 특강’ 실시

  • 등록 2019.07.11 10:08: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보훈청은 10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보훈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빙 ‘글쓰기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글쓰기 특강은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 할 수 있도록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3회에 걸쳐 기고문·보도자료 작성, 효과적인 보고서 쓰기, 속독 및 역량강화의 주제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국가보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계획됐다.

 

‘글쓰기 특강’에 참석한 직원은 “평소 기고문, 보도자료 작성 등 글쓰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많았는데, 1회차 교육을 듣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며 다음 회차 특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진영 서울보훈청장은 “창의적이고 신뢰받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인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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