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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김태화 병무청 차장,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사회복무요원 격려

  • 등록 2019.07.12 17:39:06

 

[TV서울=변윤수 기자]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12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일촌공동체에서 위탁관리· 운영하는 시설로서,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방아골’이라는 비젼 아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재가복지, 다문화가정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프로그램 지원 및 행정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현장을 찾아 복무기관 담당자와 사회복무요원과 소통함으로써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김태화 차장은 복무기관장과의 환담에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무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기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에서는 “병역이행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강조했으며, 복무 중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화 차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조 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병역이 자랑스러운 분위기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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