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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공공 ‧ 민간시설 주차장 전격 개방

  • 등록 2019.07.15 10:14:19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부설 주차장 749면을 구민에 전격 개방한다.

 

영등포구는 이달부터 공공시설 3개소 136면을 우선 개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차 차단기, 바닥공사 등 시설 정비를 완료해 총 14개소 280면을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민간시설 부설주차장 469면을 개방 운영하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은 대표적인 고질민원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주택가 주변 공간 부족과 많은 비용 발생으로 공용 주차장 건설 등 주차구역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등포구는 지난해 7월 ‘주차난 해소 TF팀’ 을 구성하고,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주민 200여 명과 집중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차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공공시설의 운영시간이 끝나면 이용할 수 없었던 지하주차장, 옥외 주차장 등을 주민에게 개방해, 새로운 공용주차장의 건립 없이 저비용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영등포구는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주차장 136면을 개방한다. 영등포제2스포츠센터는 지상주차장을 우선 개방하고, 지하주차장 33면은 시설물 개선 후 동참한다.

 

무료 이용 시간은 체육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영시간 외로 한정한다. 주요 이용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며, 시설에 따라 무료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다. 아울러 체육관 운영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유료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지하주차장이 있는 동주민센터를 포함해 공공시설 9개소 94면을 추가 개방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전 관리 시설을 확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개소 50면을 개방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역 내 종교시설, 아파트 등 민간시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물주와 협약을 체결해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고, 2년 이상 개방 약정을 맺어 유휴 주차공간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VIC마켓 등 4개소 102면을 개방해 현재까지 총 469면을 주민과 공유하게 됐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도시행정의 핵심은 가장 기본적인 것, 작은 문제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사항인 주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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