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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지역특성 살린 자동차 진단평가사 양성

  • 등록 2019.07.15 16:29:40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자동차 진단평가사 자격취득 및 양성과정’을 15일부터 2달 간 진행한다.

 

성동구 용답동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인 장안평 중고자동차 시장이 소재해 있다. 구는 이러한 지역산업적 특성을 살려 자동차 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자동차 진단평가사 양성 및 취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간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35명이 자동차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2명이 관련 분야에 최종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본 과정 참가자 중에는 73세의 고령자도 자격을 취득했으며, 여성 참여자 비율도 약 20%로 예상보다 높아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취업 성공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 분야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인된 국가자격이며 약 6천여 명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배출됐다.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장이나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점, 자동차경매장,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중고자동차평가업체 등에 취업이 가능해 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자격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성동구와 한국능률협회에서 운영한다. 자동차전문학과 교수진과 장안평 중고차매매시장과 협회의 협조를 통해 이론 교육에서부터 실습과정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정원오 성동구창장은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이라는 지역산업적 특성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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