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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사회적 기업 육성 최우수 지자체 선정

  • 등록 2019.07.17 09:38:5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9년 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며, △장애인 서비스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연계 △지역 청년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유도 및 활성화 △사회적 경제 지역 특화사업 추진 △생활 속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 및 판로 개척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17일 양재aT센터(강남대로 27)에서 개최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성과 공유대회’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적 기업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한 결과 이 중 13곳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해 29개 지자체에서 수상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주요 심사 기준은 △사회적 기업 발굴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이다. 심사지표는 작년 기조를 유지하되, 기존 일자리 창출 부문의 일자리 증가율 지표와 함께 올해는 예산 집행률 평가를 추가해 재정 건전성을 평가 요소로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구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선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영등포구는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연초에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소통 릴레이, 명사특강, 공공구매 활성화 소통 상담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팀을 육성하고,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산하 ‘소셜 캠퍼스 온’ 유치가 확정돼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생활 속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주민 기술학교 △지역 특화 브랜드 개발 △공정무역 지원 사업 등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5억 3천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에는 44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 내 사회적 기업들을 활성화하고, 신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구의 역할”이라며 “특색 있고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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