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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팀 K리그 vs 유벤투스' 우리 형 호날두가 한국에 온다!

  • 등록 2019.07.17 10:54:38

 

 

[TV서울=변윤수 기자] 축구 팬들의 심장을 뒤흔들 ‘우리 형’ 호날두가 한국에 온다.

K리그 선수들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와의 경기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최근 U-20 월드컵 준우승 등을 거치며 축구에 대해 한껏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을 증명하듯 ‘팀 K리그 vs 유벤투스’ 경기 입장권이 오픈 2시간 30분 만에 매진됐다.

이탈리아 세리에A에 속한 유벤투스는 최다 우승이란 타이틀을 지닌 명문 클럽으로 지난 1996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한국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를 치른 지 23년만의 내한이다. 특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잔루이지 부폰, 지오르지오 키엘리니 등 세계 최고 축구 스타들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이에 대적하는 팀 K리그도 만만치 않다.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발표한 팀 K리그 명단에 박주영(FC 서울), 이동국(전북 현대), 조현우(대구 FC), 박주호(울산 현대) 등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선발 소식이 전해졌다. 이탈리아 명문팀과 K리그 스타들의 자존심 대결, 뜨거운 여름 밤 축구 팬들의 눈이 상암으로 집중되고 있다.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는 오는 26일 금요일 밤 KBS 2TV에서 단독 생중계된다. 더불어 KBS는 ‘으라차차 만수로’팀과의 협업을 통해 호날두와 김수로의 만남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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