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내버스 음주운전 근절 위한 시장 책무 강화 해야”

  • 등록 2019.07.17 11:43: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감차명령과 성과이윤 전액 삭감 등 최고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시의회는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해 법적 책무로서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해당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했다. 또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도록 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