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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개소

  • 등록 2019.07.17 13:37:18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구청사 별관 2층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16일 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 중구는 중부·남대문경찰서와 센터 운영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폭력이나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 초기 대응, 생활 안정, 재발 방지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은 중구에서 총괄하고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가 협력하는 방식이다. 센터에는 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APO) 등 5명이 배치되며 가정폭력,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방임 문제 등을 다룬다.

 

지원 절차는 가정폭력 등으로 접수된 112·117신고에서 시작한다. 신고 다음날 신고내용을 토대로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방문 상담을 함으로써 사례 관리에 들어간다. 심각한 위기가정으로 판단되면 전문가와 함께 개입해 임시 주거 등 피해자 긴급 지원을 펼치고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아울러 재발 우려 가정을 지정해 학대예방경찰을 동반한 방문 상담과 맞춤 서비스를 이어가고 가해자에 대한 대응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

 

중구는 매월 복지, 법률, 가정폭력, 주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어 위기가구별 해법을 마련하는 등 센터의 사례 관리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힘쓸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구에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471건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발생했다. 중구는 센터 운영을 계기로 폭력, 학대 등에 따른 위기가구를 지속 발굴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방치하던 과거와 달리 이젠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삶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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