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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한강의 미래비전 국제포럼’ 주최

  • 등록 2019.07.18 10:25: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19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8층)에서 서울시 및 서울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강의 미래비전 국제포럼’을 주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강이 세계적 물환경 도시와 국제적 하천으로 활용 가능한 전략 제시를 위해 △ 공유하천의 평화적 관리 △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과 도시 물순환 △ 차세대 하천 인프라 관리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국내·외 정책 및 사례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한강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내 관·산·학·연·민 전문가들과 서울시민 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기대 위원장은 “서울시민에게 빛나는 야경과 수변문화생활을 제공하는 서울 속 한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울과 한강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그리기 위해 금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최근 수자원에 대한 인식과 대응기술의 세계적 변화가 서울과 한강에 있어서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남북 평화와 협력 기류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공유하천으로서 한강의 소중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며 한강의 이용과 관리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강이 서울시와 함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내·외 하천연구 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어 서울시민들이 안심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한강을 만드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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