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김성원 의원, 18일 새벽 교통사고… 비서 운주운전 적발

  • 등록 2019.07.18 11:25:10

[TV서울=이천용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18일 새벽 비서가 음주상태로 몰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동두천 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께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의 사거리에서 A씨(40)가 몰던 K5 승용차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김 의원 측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비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사고를 낸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지만, B씨는 0.082%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 의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