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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골목식당,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포방터 돈가스집의 특별과외 ‘최고 시청률 7.5’

  • 등록 2019.07.19 11:11:52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17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평균 시청률 1부 6.7% 2부 6.9%(이하 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시청률이 상승해 변함없는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2049 타깃 시청률 역시 동시간대 1위였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7.5%까지 치솟았다.

이날 방송은 ‘원주 미로예술시장 편’ 다섯 번째 이야기로 꾸며져 새롭게 시작하는 각 식당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에비돈 집은 신메뉴 가스돈으로 장사에 나섰지만, 많아진 손님 탓에 주문이 밀리고 음식 만드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사장님들은 신메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고, 이에 포방터 돈가스집 부부 사장님이 전격 등장했다.

부부 사장님은 “어설프게 할 거면 안 하는 것이 맞다”며 직접 만든 돈가스를 시식하게 하기 위해 특별과외를 진행했다.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7.5%로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에비돈 사장님은 원주에서도 맛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포방터 돈가스 맛에 놀라워했고, 포방터 돈가스집 사장은 “내 몸이 고단해야 손님 입이 즐겁다, 내가 편하면 손님 입이 불쾌해진다”면서 진심 어린 조언을 덧붙였다.

이밖에 칼국수집은 ‘백종원의 3대 천왕’에 출연했던 대전 칼국수 명인을 만나 체계화된 육수맛 잡기에 나섰다. 명인은 “사장님을 보니 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며 직접 원주로 찾아왔고, 칼국수집 사장님은 “고맙다. 멀리서 오셨는데 열심히 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 칼국수집은 1시간 만에 메뉴가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타코&부리토집은 정통화와 한식화, 갈림길에서 정통화를 선택하기로 했다. 백종원은 새 메뉴 ‘치차론’을 시식하면서 “식감에 아쉬움이 있지만 맛과 양념은 최고”라고 칭찬했고, ‘깜짝 시식단’으로 찾아온 가수 박재범과 하온도 정통화 메뉴에 대한 호평을 남겼다. 특히, ‘멕시코 음식 마니아’라는 박재범은 “시애틀에서 친구가 가족들과 타코 집을 운영 중인데, 진짜 비슷하다”라며 놀라워했다.

또 백종원은 미로예술시장 상인들을 위한 반찬 도시락 쇼케이스를 제안했다. 각 가게별로 도시락 용기를 통일했고, 반찬 역시 각각 조화롭게 담게 했다. 백종원은 "팔기위한 것이 아닌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 것"이라는 조언을 건넸다.

한편, 24일(수) 방송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원주 편 마지막 이야기와 함께 ‘여름특집’으로 꾸며진다. 백종원이 직접 불시에 역대 골목식당들을 찾아가는 ‘점검의 날’이 예고된 가운데, 홍탁집이 첫 등장해 현재의 근황과 문제점을 찾아낸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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