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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

  • 등록 2019.07.19 15:37:11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1월 15일까지 관내 이·미용업소 총 1,003개소에 대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동작구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및 관리 수준의 질적 향상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년 주기로 매년 업종을 달리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 등 총 269개소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담당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인 1개조로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해 평가도구표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업종별 총 25~27개로 업소명, 주소 등 8개 일반사항과 ▲소독장비 비치 ▲이·미용기구 관리 ▲영업신고증, 면허증 게시현황 등 10~11개의 필수준수사항, ▲청결상태 ▲소비자요금표 게시 등 7~8개 권장사항이다.

 

동작구는 보건복지부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지침에 따라 녹색(최우수업소), 황색(우수업소), 백색(일반관리대상업소)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해당 업소에 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항목별 평가점수와 법적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해 녹색등급을 받은 업소에는 오는 11월 말 우수업소 로고와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백색등급을 받은 업소는 현장지도를 통해 위생수준개선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820-9414)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철 동작구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공중위생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 2017년 이‧미용업 948개소에 대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해, 541개 업소가 녹색등급(최우수업소) 평가를 받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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