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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친환경 전기버스’114대 추가 운영

  • 등록 2019.07.19 16:06:0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 시내버스 114대를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29대 전기버스 보급 시범사업에 이어 11월부터 시작해 연내 운행대수가 총 143대로 늘어 날 예정이다.

 

전기버스는 주행 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CNG버스 보다 진일보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버스 1대 당 하루 평균 229㎞의 장거리를 주행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대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

 

또한 전기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객들이 느끼는 승차감 개선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피로감을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전기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버스를 포함한 친환경 시내버스를 3천대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추가 도입으로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기존 3개 노선에서(1711번, 3413번, 6514번) 최대 19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버스회사 성과평가 결과, 충전설비 구축 여부, 녹색교통지역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전기버스 표준모델을 마련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도입해 안정적 전기버스 운영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기버스 표준모델은 차량 성능(배터리 용량, 충전속도, 전비, 보증기간 등), 차량 구조(좌석 수,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 A/S 신속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모델을 충족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 주관으로 주행 테스트를 통해 표준모델 부합 여부를 점검해 도입 차량을 결정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기버스 추가 도입 시 1대당 최대 2억 원(국비 5 : 시비 5,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포함 시 최대 2억9천2백만 원)을,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시설 설치비용 1기당 5천만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환경차 도입은 미세먼지 대응 및 버스 고급화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며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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