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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도호 시의원,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7.19 17:43: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법정교육기관인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관악구 소재)의 일부 시설이 낙후돼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 정비를 위한 휴관일을 두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에 휴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을 맡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장비를 제때에 충실히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시설 정비를 위한 휴관일을 두어 운영에 따른 안전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일부 미진한 시설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용하는 운수종사자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지난 200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설립됐으며, 연간 4만 명이 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일반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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