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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의원, “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900억 환수”

  • 등록 2019.07.25 10:55:17

[TV서울=이현숙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 명의로 된 귀속․은닉재산 환수액이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6월말 현재,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환수 현황’을 보면, 환수 조치된 귀속재산은 3,592필지, 2,430,000㎡, 토지가액 890억원 규모였고, 은닉재산은 117필지, 113,490㎡, 토지가액 9억9천만 원에 상당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나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직접 관련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은닉재산의 경우, 일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절차는 먼저 조사대상 내역 확보 → 등기부 및 지적공부 조사 → 창씨 개명한 한국인 선별 → 일본인 토지 분배·매입 내역 조사 →현장 조사 → 일본인 재산 중 국유화 대상 선별 → 국유화 조치의 단계를 따른다.

 

‘귀속재산’은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또는 일본 정부기관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으로, 국가 귀속대상이나 현재까지 국유화 조치가 되지 않은 재산이며,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나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강병원 의원은 “해방 후 73년이 지난 작년에야 식민지기업들에 대한 일본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나는 등 물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추적은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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