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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흠제 시의원,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7.29 17:09: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이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空洞)조사를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성흠제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53%가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의 지하시설물이다. 각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해당 지하시설물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서울시와의 중복탐사 문제와 불필요한 점검/조사비용 낭비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각종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행해 통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에 그 조사비용을 관련 당사자들과 정산해 분담토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마땅한 조사기관 선정이 어려워 고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조사의 객관성 및 일관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도입 등 지하안전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의 법적 책무인 공동조사를 서울시가 대행할 수 있게 되면 서울시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월 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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