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시, 여름방학 맞아 초등학생, 양육자 함께 듣는 성교육 특강 진행

  • 등록 2019.07.30 16:41: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8개 성문화센터에서 8월 1일부터△초등학교 1~6학년 △장애청소년 △양육자와 자녀 함께 또는 따로 하는 성교육 특강을 진행한다.

 

서울지역 8개 성문화센터는 △동작(동작구) △드림(강남구) △송파(송파구) △아하(영등포구) △중랑(중랑구) △창동(도봉구) △탁틴내일(종로구) 로 상시로도 어린이․청소년․양육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참여자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사춘기파티 형식으로 구성되는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은 초등3~4학년(드림), 4~6학년(광진, 아하, 중랑, 창동, 동작), 5~6학년(드림) 대상으로 사춘기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바로 아는 시간을 갖는다. 초등 1~3학년(창동)에는 생명과 탄생에 대해 알아보는 성문화놀이터가 진행된다. 또 중랑(중랑구)에서는 나를 긍정하고 축복하는 사춘기 파티를 주제로 비장애 청소년 대상(15명), 장애 청소년 대상(10명)의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의 양육자도 함께 교육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수렴해 초등학생에서 양육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교육도 마련했다. 양육자 대상 가족 성교육(드림, 송파, 아하)과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탁틴내일(종로)의 자녀 성교육 방법 등이 마련된다.

 

 

8월 한 달 간 특별하고 유익한 성교육이 각 센터별로 진행되니, 센터별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희망하는 교육을 선택한 후 센터로 전화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성 인식 제고 및 성 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성문화 교육관을 활용한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이동형 버스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권 교육, 양육자 교육뿐만 아니라 주말 가족형 성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엄연숙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어린이들의 신체성장속도가 빨라져 사춘기가 초등학생 시기부터 진행되기도 해 개별적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다”며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우리 아이들이 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