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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전자투표 실시

  • 등록 2019.07.30 17:00:0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8월 한 달간 구민을 대상으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강동구민이거나 강동구 내 사업체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투표 결과에 반영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예산 19억 원이 편성된다.

 

강동구는 지난 2~3월 주민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총 200여 건의 사업을 접수, 관련 부서와의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2개 사업을 투표에 상정했다. 이번 전자투표 결과(50%)와 9월초 개최되는 위원회 총회 투표 결과(50%)를 합산해 다득표 순으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투표기간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바일로 QR코드를 인식하거나 주민제안사업 투표 홈페이지(http://yesan.gd.go.kr)에 접속하여 1인 10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지난해 강동구는 ▲경로당 자동혈압측정기 설치 ▲장애인 및 저소득가정 환경개선 사업 ▲발전하자, 강동구! 만화공모전 등 총 30개 사업, 19억 8천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여갈 계획”이라며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획예산과(02-3425-5395)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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