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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26일까지 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 모집

  • 등록 2019.08.01 11:44:5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8월에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 참여자 모집으로 하반기에는 노후 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550호의 노후 주택과 5개소의 골목길이 서울가꿈주택사업으로 새단장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8월 1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대상지역의 점진적인 확대로 1차 대상지역보다 24개 구역이 많은 총 93개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된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을 소유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400호(동)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해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과 골목길 정비를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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