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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승희 의원, 석탄재 폐기물 수입 99.9%가 일본산

  • 등록 2019.08.05 16:54:1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7천 톤 중 일본산이 11826천 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에서 170, 미국에서 133이 수입됐으며,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환경부가 국내 발전 5개사와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 일본산 수입량이 469배나 증가했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해마다 120~130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의 경우 자체 정제해 시멘트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상 국내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일본산을 수입해 운송해 오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나아 폐기물을 수입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입 전에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 징구확인한 후에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과 환경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어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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