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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규탄 결의문’ 발표

  • 등록 2019.08.07 11:20:19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8월 5일 영등포아트홀 정문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반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규탄 대회에는 윤준용 의장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김길자 운영위원장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규탄 결의문’을 낭독했다.

 

먼저, “일본 정부의 첨단산업 소재 수출 제재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합의한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무역 제재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청산 의지가 없음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 국민, 사법부 모두를 무시하는 비이성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 경제, 문화 1번지인 영등포구의회는 38만 구민들의 한 마음 한 뜻을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즉각 이행하며 영등포구민들은 일본 정부의 반성과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윤준용 의장은 “이번 경제보복이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이번 일본의 행위에 대해 구민들과 함께 일치단결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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