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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사할린, 광복은 오지 않았다’....광복절 특집 다큐

사할린 조선인 학살 현장 추적...실체적 진실 파헤쳐
배우 지진희 내레이션 참여

  • 등록 2019.08.09 10:33:27

 

 

[TV서울=변윤수 기자] KBS 1TV는 광복절 74년을 맞아 9일 밤 10시 50분에 특집 다큐멘터리 ‘사할린, 광복은 오지 않았다’를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러시아 사할린(당시 일본 화태)에서 발생한 조선인 학살의 미스터리를 현장 추적했다. 국내는 물론 러시아와 일본 현지에서 조선인 학살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을 찾아 일제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

사할린은 이산과 망향의 섬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탄광 등으로 강제동원되었고 광복을 맞았지만 소련에 억류되어 한없이 가족과 조국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났다. 이렇듯 사할린은 우리 역사의 질곡과 슬픔의 틈새 공간이지만 기억에서 쉽게 잊혔다. 사할린 조선인 학살 사건은 일제가 패망 직후 미즈호와 카미시스카 마을에서 무고한 조선인들을 잔혹하게 무차별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소련 군대가 며칠 더 늦게 남사할린에 들어왔다면 훨씬 많은 조선인이 일제에 학살됐을 것”이라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방둥이’로 태어난 생후 6개월의 갓난아기 등 어린이들까지 '소련 첩자(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부모와 함께 잇따라 희생됐지만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조국을 되찾게 된 시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우리 정부와 세상의 무관심 속에 아직도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묻혀 있다. KBS는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러시아 연방 기록관리청과 FSB(구 KGB) 등에 정보공개청구까지 진행했다. 이런 끈질긴 취재를 통해 사할린 조선인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미즈호 마을의 조선인 희생자가 애초 알려진 ‘27명’보다 많다는 소련의 재판 기록을 찾아냈다. 이로써 사할린 조선인 학살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 갓난아기 등 조선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일본인 가해자들의 사진과 범죄 기록 등도 입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법의학실과 협업으로 흐릿한 학살 희생자들의 사진을 그래픽 작업 등을 통해 복원하고 당시 현장을 재구성했다.

사할린은 다른 지역보다 행방불명 등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미귀환 비율이 34.3%로 매우 높다. 일부는 문어방(타코베야)에서 강제 노역을 겪고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이중 징용을 당했다.사할린 한인은 일본의 강제동원과 귀향길을 막은 소련, 이들을 외면한 조국 때문에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 동서 냉전이라는 시대의 비극을 고스란히 몸으로 부딪쳐야 했다. 아직도 사할린 곳곳에는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 남아 있다. 하지만 사할린 한인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도 아예 빠졌고 제한적인 영주귀국으로 사할린 디아스포라도 현재진행형이다.

제작진은 “학살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이들이 대부분 숨지고 현장도 사라지고 있어 이번 다큐멘터리가 사실상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탐사 프로그램”이라며 "광복이 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이후 학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불편한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라진 사할린 조선인과 남겨진 사할린 한인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배우 지진희가 KBS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 '사할린, 광복은 오지 않았다‘의 내레이터로 참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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