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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12일 '일본 수출규제 정확하게 알기' 공개 교육

  • 등록 2019.08.09 15:36: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 정확하게 알기’ 공개 교육을 진행한다. 12일 오후 1시 20분부터 90분간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서울시 직원 뿐만 아니라 기업‧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배경과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대응정책까지 아우르며, 총 4가지 주제로 총 90분간 진행된다.

 

먼저,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일본 수출규제 배경과 제도를 설명한다. 두 번째로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김소양 연구위원이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와 피해를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재‧부품 대응지원센터 배근태 사무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정부 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피해조사단 구성 운영 및 자금융자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이번 교육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제도, 진행상황, 대응 요령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상황실’을 전면가동 중이다.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서울시 직원과 관계자부터 일본 수출규제의 배경 및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함”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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