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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TV서울] 서울시, 엉터리 의료기기‧불법의약품 제조‧판매업자 13명 적발

  • 등록 2019.08.09 15:42:2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점‧기미 제거용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14억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비롯해 합성캡사이신으로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를 불법제조해 유통·판매한 업자 등 엉터리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12개소,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을 위반했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등 3개소이다.

 

A씨는 기미·잡티·점·문신 등 제거에 사용하는 ‘00지우개’를 중국에서 수입하며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4만2천 개 약 14억 원 상당을 공산품으로 수입해 판매하다 서울시, 관세청 합동수사에 적발됐다.

 

 

B씨는 2017년 6월경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출처불명의 ‘00패치’ 원단을 구매해 절단, 압축하고 포장한 ‘붙이는 비아그라’ 약 200개를 만들어 1세트에 18만 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00패치’는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 남자 중요부위에 붙이기만 하면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광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 만이 검출됐다.

 

C씨는 2018년 11월경부터 서울 종로구 재래시장 건물 내에 사무실을 차린 후 지하철 화장실 등에 명함을 갖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출처불명의 발기부전치료제인 ‘00레닌’, ‘00그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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