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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도읍 의원,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09 17:35:03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지난 8일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및 각종 성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중화장실 사건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12건의 폭력 및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50건, 2017년 2,0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719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5년 새 3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의 책무와 시책 마련의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 하던 것을 연 4회로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예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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