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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 확정

  • 등록 2019.08.13 11:48:34

 

[TV서울=이천용 기자] 송파구는 13일,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서울 동남권역 ‘서울도서관 분관’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서관 분관’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5개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에 들어설 시립공공도서관이다. 지난해 11월, 유치를 희망하는 17개 자치구가 건립 가능부지와 의견을 서울도서관(서울시)에 제출, 이중 서울시는 동남권 분관 건립지로 송파구를 최종 선정했다.

 

송파구에 자리 잡을 ‘서울도서관 분관’은 위례신도시 문화1부지(장지동 893)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곳은 부지면적 5,590㎡의 나대지로 서울시에서 제시한 건축면적 2,000㎡, 연면적 9,000㎡ 내외에 해당하며, 즉시 매입 및 건립이 가능하다.

 

또한, 지하철과 SRT 등의 대중교통시설은 물론 위례신사선, 위례신도시 트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향후 주변 지역의 문화, 공공시설 연계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송파구는 인구수에 비해 도서관 면적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 인구 68만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인구는 가장 많지만, 지난해 기준 공공도서관 면적은 1천 명당 25.7㎡로 서울시 평균인 42.5㎡의 절반수준이다.

 

이에 송파구는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를 위해 서울도서관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동남권 중심지로서 송파구의 역할과 장점을 강조하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하는 등 1년 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송파구의 분관은 ‘공연・예술 특화도서관’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등 대중문화와 한류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한류 디지털 아카이브, 시민예술가 활동공간 등이 제공될 계획이다. 송파구는 이 과정에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서울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시민들의 독서 및 지식문화 욕구를 채워 줄 ‘서울도서관 분관’을 송파구에 유치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송파구의 ‘서울도서관 분관’이 공연‧예술의 특색 있는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며 동남권의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서울시 및 송파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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