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핵심쟁점은 고 이재선 씨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은 고 이재선 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려는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및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평가적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이와 대해 “검찰은 고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으나 당시 고 이재선 씨의 상태를 판단한 전문의들은 조울증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봤다”며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며 “정당한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의 정당한 직권행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도 “방송토론회 특성상 질의와 답변 등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고, 답변의 완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 치의 부끄럼도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 4월 25일 열린 1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받게 될 경우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