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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2020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위한 전자투표 실시

  • 등록 2019.08.16 09:55:56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선정규모는 총 25억 원으로, 전자투표 결과를 반영해 구단위 일반사업(5억 원), 동특성화 사업(10억 원), 동단위 일반사업(10억 원)이 각각 결정된다. 전자투표 대상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을 통해 접수된 사업 중 구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80개 사업이다.

 

구단위 일반사업은 ▲서달산 주민커뮤니티 쉼터조성 ▲담배-Free 빗물받이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 등 7개 사업, 동특성화 사업은 ▲IOT기반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당3동) ▲안전통학로 조성(대방동)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사당4동) 등 15개 사업이 투표상정 대상이다.

 

동단위 일반사업은 ▲가로등 불법광고물 방지패드 설치(노량진2동) ▲미세먼지 신호등(상도2동) ▲우리동네 다이어트 활력소(상도3동) ▲그린웨이(사당1동) 등 58개 사업이다.

 

 

전자투표는 스마트폰 엠보팅 앱이나 홈페이지(https://mvoting.seoul.go.kr)에 접속해, ‘2020년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선정투표’에서 실행하면 된다. 동작구 주민 누구나 투표 가능하며, 1인당 분야별 1개씩 총 3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문자메시지로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손쉽게 투표가 가능하다. 

 

구단위 일반사업과 동특성화 사업은 전자투표 결과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해 선정되고, 동단위 일반사업은 전자투표 결과만으로 다득표순으로 결정해 내년 예산에 편성 예정이다.

 

아울러 동작구는 오는 24일 동작복지나눔축제가 열리는 숭실대학교에 현장투표소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 투표 대상 사업 소개 및 전자투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홍보부스로 꾸며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기획예산과(02-820-93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투표 참여는 ‘2020년 우리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구민들의 삶에 유익한 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올해 6월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했으며 총 250여 명이 수강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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