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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설훈 의원, 日 전범기업 국가계약 입찰자격 제한 추진

  • 등록 2019.08.16 12:23:26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16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최근 설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 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 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 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 원(2.6%) △경기도 91억 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히타치(Hitachi) 물품 구매액이 1,367억 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지(fuji) 1,208억 원(33.7%) △파나소닉(Panasonic) 659억 원(18.4%) △도시바(Toshiba) 180억 원(5.0%) △미쓰이(Mitsui) 94억 원(2.6%) △니콘(Nikon) 74억 원(2.1%) 순이다.

 

 

설훈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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