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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23일부터 ‘2019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

  • 등록 2019.08.19 13:21:5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및 서울시내 여성인력개발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2019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시즌이 시작된다.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서울시내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총 21번의 여성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고, 총 432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535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박람회는 오는 23일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작한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내 여성인력개발기관 인근 중소기업과 지역의 여성인재가 만날 수 있도록 지역특성 맞춤형 취업박람회로 운영한다.

 

특히 서울의 4개 권역별로 일정한 주제와 기간을 선정해 여성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보다 집중시키고 박람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다.

 

서북권역과 동북권역은 각각 ‘미래 여성 일자리’, ‘여성 일자리 4.0’이라는 제목으로 미래에 유망받는 새로운 직업에 주목했다. 서남권역은 ‘세상을 바꾸는 여성 일자리’를 주제로 유튜브 전문가에게 배우는 신직업,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 특강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한다.

 

 

동남권역은 ‘지역과 함께하는 취·창업’으로 창업분야에 더 집중해 기창업자의 시연 및 전시, 창업 단계별·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일자리부르릉’ 버스도 박람회에 참여한다. 취·창업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정보, 직업적성 진단도 받아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전문가 특강 △현장면접 △취‧창업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 현장에서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대 2개월간 사후관리를 통해 참여 여성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직업상담사가 박람회 참여 구직자와의 1대1 상담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해준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실질적인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구성했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기관별 박람회 세부일정과 장소는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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