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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오영훈 의원, “면접 지원자의 SNS 활동, 직무 능력과 채용에 영향 미쳐서 안돼”

  • 등록 2019.08.19 18:05:40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 채용 이력서에 지원자의 사생활이 담긴 SNS(Social Network Services),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개인의 사적 공간인 SNS 계정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해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해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SNS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채용 이후에는 직무의 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직원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경우가 생겨 직원들이 SNS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기도 했다.

 

SNS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정한 관심, 활동으로 관계망을 구축한다.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직업, 종교·문화·정치적 취향 등을 선택적으로 공개, 비공개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의견과 정보를 게시하며,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SNS계정을 통해 손쉽게 사용자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직원 또는 면접자의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어 SNS에서의 작은 실수가 업무 능력 평가와 채용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법률이 국민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재정비하는 취지로 법안 개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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