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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멘토-멘티 사업 펼쳐

  • 등록 2019.08.20 10:40:18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다문화 멘토-멘티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문화 멘토-멘티 사업’은 대학생 봉사자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일대일로 매칭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들이 월 2회 이상 멘티의 가정이나 소속기관을 찾아 국어, 한국사 등의 기초학습을 지도해 준다. 공부 뿐 아니라 한국문화 적응, 또래관계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유대감도 형성한다.

 

구로구는 이달 30일까지 이번 사업에 참여할 멘토와 멘티 각 20명을 모집한다. 멘티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중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주민의 자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을 우선 선발한다.

 

 

멘토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휴학) 중이며 다문화 교육과 상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이메일(2017070813@guro.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전문가 멘토단과 함께하는 진로탐색 활동도 진행한다. 드론, 제과제빵, 관광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멘토로 나선다. 멘토들은 월 1회 관내 다문화관련 기관을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현실감 있는 직업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문화해설사의 재능기부 참여도 이어진다. 이달 30일 중도입국청소년 30여명이 한국민속촌을 찾아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멘토-멘티 사업이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외국인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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