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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전병주 시의원, '다다름학교' 개관 업무협약식 참석

  • 등록 2019.08.21 10:09:5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소재 ‘다다름학교’ 개관 업무협약식에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성 구로구청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개관되는 ‘다다름학교’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형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서울시교육청, 구로구청 및 시립구로청소년센터가 함께 협력해 공교육 내 대안교육기관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구로구는 시설 및 인건비를 부담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및 프로그램 운영비, 탄력적인 대안교육과정, 학생상담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다다름학교’는 중학교 과정 2학급으로 운영되며, 1년 위탁과정 1학급과 4주 위탁과정 1학급으로 구성된다. 1년 위탁과정은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상담, 치유에 집중하고 4주 위탁과정은 상담·치유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의 대안교육에 집중해 위기 청소년의 진로결정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양한 원인으로 대안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39개 기관(공립 2기관, 민간 34기관, 타시도 3기관)을 지정·운영하며, 총 1,530명 정원의 학생들이 진로·직업교육, 인성교육, 공동체학습, 자격증 취득, 예술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과정을 통하여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

 

 

전병주 시의원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지역의 학업중단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교육 내 대안교육 제공’ 실현을 위한 자치구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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