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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8.22 13:07:26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명승 제35호 성락원(城樂園)의 문화재 지정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성락원의 가치를 재평가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김영주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1992년 성락원을 사적 제378호로 지정했으며,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2008년 명승으로 재지정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전문가들은 성락원의 명승 지정 근거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문화재청은 지난 28년간 성락원에 대해 별다른 근거자료 없이 조선 철종(재위 1849~1863)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김영주 의원은 지난 6월 12일 국사편찬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김영주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992년 문화재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성락원’에 조선시대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이 기거했다는 주장 역시 당시 ‘성락원’ 소유자 측이 자필로 쓴 내용 이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문화재청 측에 제안해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토론회는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아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원호 박사가 발제할 예정이며, 박철상 한국문헌문화연구소장, 박한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정기호 전 문화재위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이영이 상명대 박사가 토론에 나선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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