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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오늘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이 미래의 꿈 이루는 초석 될 것”

  • 등록 2019.08.22 17:12:5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8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김생환 부의장, 오중석 시의원, 서순탁 시립대학교 총장, 시립대 총동창회장 및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김생환 부의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과정을 마치고 영예로운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라는 메세지를 전했다.

 

이어 “서울시립대의 인재들이 곳곳에서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서울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오늘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은 미래의 꿈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이라고 격려했다.

 

 

이번 2018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에는 박사 43명, 석사 379명, 학사 668명 등 총 1008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수여 받았고, 졸업생과 학부모들 천여 명 이상 참석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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