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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동절기 미세먼지특별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8.23 10:29:21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겨울철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3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동절기에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보 발령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고,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동절기(12~3월)에는 고농도 주의보 발령 전에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절기 선제적인 비상저감조치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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