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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역사박물관, 평화시장' 무료전시

  • 등록 2019.08.23 11:27:51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내 패션산업의 출발점이 된 동대문 ‘평화시장’의 1960~70년대 모습을 재조명하는 기획전시가 열린다.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 분관 청계천박물관은 8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동대문패션의 시작, 평화시장’(1층 기획전시실)을 무료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문서와 당시 사용됐던 재봉틀 등 전시물을 통해 '60~'70년대 평화시장의 특징과 변천과정, 이후 동대문 주변에 끼친 영향과 그 의미를 조명한다. 특히, 당시 평화시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증언과 사진자료를 토대로 봉제공장을 그대로 재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치열하게 삶을 일궈나간 봉제 노동자들의 삶을 되짚어본다.

 

전시 구성은 △평화시장의 탄생 △의류 유통의 중심지, 평화시장 △그 시절의 평화시장 △변화하는 평화시장 등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뉜다.

 

1부 평화시장의 탄생은 평화시장이 청계천변에 들어서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2부 의류 유통의 중심지, 평화시장 : 건물의 구조 및 규모, 판매 상품 등 평화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면을 설명하고, 평화시장의 영향으로 동대문 일대가 거대 의류 도매 시장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전시한다.

 

 

3부 그 시절의 평화시장은 60~70년대 평화시장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봉제공장을 실제 평화시장 출신 노동자의 증언과 사진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했다. 당시 공장의 대표적인 구조물인 다락을 설치했고, 실제 크기 공장 사람들 모형을 통해 실감나는 전시 감상이 가능하다. 4부 변화하는 평화시장은 70년대 후반부터 변화하는 평화시장을 소개한다. 봉제공장의 외부 이전 등 시장에 일어난 변화를 소개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알아본다.

 

이번 기획전시와 연계해서 특별강연도 마련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염복규 교수가 27일 오후 2시 청계천박물관 3층 강당에서 ‘20세기 서울 현대사와 평화시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방 이후 서울의 성장 과정 속에 평화시장이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참가 접수는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http://yeyak.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정보는 청계천박물관 홈페이지(http://cgcm.museum.seoul.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문의: 02-2286-3410)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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