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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찾아가는 인성교육’ 운영

  • 등록 2019.08.23 14:06:24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역 영유아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력 배양을 위해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하나로,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영유아 시기 아동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동대문구는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활용해 △소통과 사회 △약속과 생활 △존중과 사랑 등 다채로운 주제에 대한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부모들을 대상으로 △내 감정을 다루는 좋은 방법 △아이 감정 다루기 △정서 안정감 향상전략 등도 강의함으로써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어린이집은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dmccic.or.kr/index.php)에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02-2127-4356)에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는 이번 프로그램이 부모들에게는 바람직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영유아에게는 올바른 행동양식과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세 동대문구 가정복지과장은 “영‧유아기는 본격적으로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인 만큼 인성교육이 무척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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