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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인제 시의원, “서울시가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에서 일본식 표현 영구 퇴출돼야”

  • 등록 2019.08.26 10:28:22

[TV서울=변윤수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법의 도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서울시 조례에 남아있는 어색한 일본식 표현이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순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가 일본식 한자어나 표현을 우리말로 개정하는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조례에는 일본식 표현이 숨어 있는 것으로 확됐다.

 

김인제 시의원은 “총 642건에 달하는 서울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02개의 조례에서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 등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 대거 발견됐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게 이를 각각 ‘그 밖에’, ‘해당’, ‘부치다’로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인제 시의원은 “금번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서울시 조례 뿐 아니라 서울시 규칙(228건), 훈령(9건) 및 예규(10건)를 포함한 서울시가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에서 일본식 표현이 영구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행정기관의 무관심속에 무심코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은 시민정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말 한글을 훼손하는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조례 제·개정시 일본식 잔재가 숨어들지 못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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