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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맞춤형 주거복지 설명회’ 연다

  • 등록 2019.08.26 11:09: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초구는 27일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사전신청한 무주택자 130명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설명회’를 연다.

 

LH 및 SH와 함께하는 이번 설명회는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저소득층뿐 아니라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수요자마다 개별사정이 달라 적합한 주택을 찾기 쉽지 않고,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센터 및 SH 서초구주거복지센터의 접근성도 좋지 않다보니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LH 서울남부권지사, SH 서초구주거복지센터 담당이 직접 참여해 임대주택 전반에 관한 사항과 다양한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공고문을 보는 팁, 임대주택을 준비하는 방법, 긴급 주거지원, 방충망 · 도어락 · LED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도 해소할 수 있다. 소득기준, 임대조건, 주택유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개별 상담이 진행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알려준다.

 

이날 열리는 설명회에 참여 기회를 놓친 이들은 ‘서초형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서초형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는 서초권, 잠원반포권, 방배권, 양재내곡권 등 4개권별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며 무주택자를 위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초구는 올해 3월부터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를 시작해 지난 6개월간 68회 운영하며, 총 538가구를 상담 지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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