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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8.27 10:28:4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를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소환제 20대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김병욱·박주민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소환제의 구체적인 방안과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선화 입법조사관,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주 교수, 경희대학교 안병진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처장, 국회 교육연수원 천우정 교수(전 안행위 전문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당 국회혁신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사실은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라도 먼서 나서서 국회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활동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소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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