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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문장길 시의원, 서울시 지하철 출구문제 해결 및 무상교복 지원 촉구

  • 등록 2019.08.27 12:45:5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26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며 기준 없는 지하철 출구 위치 문제와 무상 교복정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 대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지하철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와 기준 없는 지하철공사로 인해 많은 지하철 출입구들이 시민들의 편의와 주변 환경을 무시한 채 공사의 편의 및 예산에만 초점을 맞춘 출입구들이 만들어져 왔다”며 “현재 5호선 강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 고덕역, 상일동역, 둔촌동역, 개롱역, 우장산역 등 사거리의 한쪽에만 지하철 출입구가 몰려있는 기형적인 지하철역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지하철 전체 역사에 대한 노후도, 시민 불편 및 요구사항, 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추진 할 것 △주거 및 교통 환경, 지역 주민들의 통행, 출입구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주기 등을 고려한 서울형 지하철 출입구 개선 규정 및 지침을 개발 할 것 △우선순위 선정, 중·장기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등 출입구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문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의무교육의 보편적 무상복지를 위한 마침표인 서울시의 정체된 무상 교복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문 의원은 무상 교복정책은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를 제외한 13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가 지체하고 있는 동안 강동구, 중구, 마포구, 금천구(예정)에서 서울시 보다 먼저 무상 교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수천억이 들어가는 전시성 대형토목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만 투자하면, 서울시 학생들을 위한 무상 교복정책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며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5대5 매칭을 시행하면 225억 원이라는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출구문제는 시민들을 위해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답변하는 한편, 무상 교복정책에 대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편안한 교복 공론화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적극적인 무상 교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지방분권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의 자리에 위치한 도시”라며 “그동안 박 시장께서도 서울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걸로 잘 알고 있지만, 서울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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